무허가로 바닷물 판'봉이 김선달'적발

박경우 입력 2016. 6. 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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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북항 현장 단속

불법으로 관 설치 횟집에 판매

경찰 수사 중에도 배짱영업 강행

한 해수판매업체가 목포시 북항 물양장 인근에서 불법 시설물을 이용, 해수를 육지로 끌어올려 판매하고 있다. /2016-06-28(한국일보)

지난 27일 오후 활어집이 즐비하게 늘어선 전남 목포시 북항 물양장(소형 간이부두)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직원이 불법현장 점검을 벌였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목포에도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것이다.

이날 얼음도매업을 하는 A씨는 정식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바닷물을 끌어올려 판매하다 적발됐다. A씨는 목포해수청에 공유수면 사용허가도 받지 않고 지난해부터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닷물의 역류를 막기 위해 만든 오수관 수문에 구멍을 뚫고 설치한 고무관을 통해 바닷물을 끌어 올려 횟집 등에 파는 해수 판매점을 운영했다.

특히 그는 지난 4월에도 국가시설물인 수문을 파손해 해수를 불법 판매하다가 해수청으로부터 철거명령를 받았고, 불법으로 관을 매설해 바닷물을 사용하다 단속을 당했다. 또 국유지에다 무단으로 관정을 설치해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꼬리가 잡혀 목포시로부터 원상회복과 시정명령도 받았다.

더욱이 단속에 대비해 불법 관로를 2개로 나눠 설치하다가 목포시와 목포해수청, 민원인의 잇따른 고발로 최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배짱영업을 계속했다. 하지만 A씨의 단속책임을 두고 목포시와 목포해수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논란을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A씨의 불법행위로 정식허가를 받은 해수판매업자들은 큰 손해를 봤다. 목포시내 활어 수족관에 해수 1톤에 3,000원을 판매하는 B씨는“A씨가 불법으로 해수를 값싸게 판매하다 보니 매출이 뚝 떨어져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도대체 목포시와 해양수산청이 A씨를 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막무가내로 장사를 할 수 있겠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공유수면 사용허가를 오래 전부터 신청했지만 허가는 나지 않아 불법운영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얼음을 사려오는 활어차 기사에게 고객관리차원에서 무상으로 해수를 주었지만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A씨가 지난해 공유수면허가를 내지 않아 500만원 벌금을 받았는데도 왜 국가시설에 자꾸 손을 대는지 모르겠다”며“조속한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한편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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