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북자학교에서 무슨 일이.. 신체·정서적 학대 경찰 신고

김판 기자 2016. 6. 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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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탈북자 자녀 기숙학교인 A학교의 기숙사로 학부모들이 몰려들었다. 교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기숙사 사감이 그만 둔다고 해 찾아간 길이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학생들에게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선생님이 수학 못한다고 ‘커서 거지나 돼라’고 했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머리에 든 게 뭐냐’면서 머리를 툭툭 쳤어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 주고 억지로 먹으라고 했어요.” 신체·정신적 학대에 가까운 내용이었다.

이날 학부모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지 수사에 나섰다. 이 일이 있고 3일 뒤에 학생 5명이 배탈 증세를 보여 병원에 가는 일도 벌어졌다. 학부모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인 탓이라고 주장했다.

A학교는 탈북자인 교장 B씨(45·여)가 다른 탈북자 교사들과 함께 운영하는 일종의 ‘기숙형 방과후 학교’다. 탈북자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돼 대안학교나 학원 등 정식 교육기관은 아니다.

45명의 탈북자 자녀들은 초등학교 정규 수업을 마친 뒤 이곳에서 숙제를 하거나 보충 수업을 받는다. 수업이 끝나면 근처 아파트에서 사감과 기숙생활을 했다. 학부모들은 기숙사비로 한 달에 10만원을 낸다. 학교 운영은 대부분 후원금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경찰 조사결과, A학교의 ‘부실 운영’이 드러났다. 학생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장 B씨는 “후원 받은 음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다. 일부러 먹게 할 뜻은 없었다. 관리가 부실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보건소에서 검사한 결과 상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알면서도 음식을 제공한 건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일부 교사의 학대 행위도 밝혀졌다. 경찰은 교사 C씨(47·여)에게 일부 학대 혐의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거짓말을 한 학생을 과도하게 처벌했다고 한다. 다만 학생들 얘기처럼 신체·정신적 학대는 찾을 수 없었다. 학교 복도의 CCTV에서도 의심스런 장면은 없었고, 학생들 진술도 엇갈렸다.

이에 따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적용해 교장 B씨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사 C씨에게는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한 A학교 사건은 정작 ‘부실 운영’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이 모여 공부를 하고 기숙생활까지 하지만 관리·감독할 기관이 없다. 이 학교가 교육 기관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돼 있어서다.

A학교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측은 “지원한 사업비 내역은 감독하지만 학교 운영 전반을 감독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일종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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