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빼든 금감원, 자살보험금 논란 분수령 되나

전혜영 기자 2016. 6. 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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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규제 않는다던 금감원 거센 압박, 업계 "대법원 판결 기다려야" 입장 변화 없어 갈등 고조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그림자규제 않는다던 금감원 거센 압박, 업계 "대법원 판결 기다려야" 입장 변화 없어 갈등 고조]

자료=머니투데이

금융당국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들에게 칼을 빼 들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해당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그림자규제 안한다더니…칼빼든 금감원=금감원은 27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해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에 보고된 삼성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지연이자포함)은 607억원이고 이 중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431억원이다. 교보생명은 미지급 자살보험금이 265억원이고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213억원이다.

금감원은 2013년 10월 이후 보고된 양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가 맞는지 여부와 보험사들이 지연이자를 적정하게 적용했는지 등에 대한 실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행정지도나 구두지시로 금융사에 건건히 개입하는 이른바 '그림자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자살보험금처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언론 브리핑 외에 별도의 공문발송이나 공식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신 지급을 제대로 했는지 들여다 보겠다며 칼을 빼 들고 검사에 나섰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명확한 행정지도 등을 실시해주면 향후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와도 주주 등에 명분이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은 그간 꾸준히 점검해 왔던 사안이라 따로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형사 무릎 꿇나…중소형사 눈치보기=금감원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자 14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신한생명, 하나생명, DG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ING생명 등은 전액 지급을 결정했고, 흥국생명, PCA생명 등도 전액 지급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대형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별도의 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며 반발했다.

금감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중소형사는 대형사의 조사 결과와 거취에 주목하고 있다.

중소형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일단은 대법원 판결과 대형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라며 "다만 대형사들이 지급 결정을 할 경우 기존 방침을 고수하기 어려울 수 있어 검사 결과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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