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앵커 이혼 확정..위자료 5000만원 받고 남편에게 10억 떼줘야

정진우 2016. 6. 2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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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43) 앵커가 남편인 강모(46)씨와의 가정불화로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혼 소송을 시작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씨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고 김씨는 남편에게 재산을 분할해 10억2100만원을 주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김 앵커가 갖는다.

앞서 지난 2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강씨는 김씨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주고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또 부부재산 중 45%를 김 앵커에게, 55%를 남편인 강씨에게 분할하라고 결정했다. 연간 소득이 1억원 수준인 김 앵커에 비해 연간 소득 3억~4억원을 올린 강씨가 재산 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앵커의 순재산이 27억원으로 강씨의 재산(1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다는 점을 고려해 “김 앵커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 중 10억2000만원을 강씨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앵커는 2004년 당시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하던 강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다. 하지만 결혼 이후 강씨의 외도와 폭행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11월 이혼 소송을 냈다.

정진우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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