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영유아 사망자 1인당 10억 배상

2016. 6. 26. 22: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피해자 위자료 상향1, 2등급 최고 3억5000만원기존보다 2억여원 더 올려피해자·가족 "여전히 미흡"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가 위자료를 높인 새 배상안을 내놨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배상안이 여전히 다양한 피해 사례를 반영하지 못하고, 어린이 피해 배상도 부족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 대표는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가습기 살균제 1·2등급 피해자와 가족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가량 설명회를 열었다.

보상에서 배상으로 옥시가 26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비공개 설명회를 열어 위자료 금액을 기존안보다 높인 새로운 배상안을 내놨다. 지난 18일 설명회(위 사진)에서 ‘보상’이라는 단어를 썼던 옥시는 이날 처음으로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연합뉴스
옥시는 이날 내놓은 새 배상안에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가족의 사망으로 겪었을 다른 가족 구성원의 고통까지 고려해 위자료를 기존의 1억5000만원보다 높였다는 게 옥시의 설명이다.

앞서 옥시는 한국 법원이 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 시 위자료 기준액을 1억원으로 정한 것을 바탕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 또는 100 상해 피해자의 경우 1억5000만원, 다른 1·2등급 피해자는 1억원 이상의 위자료를 배상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측은 수용을 거부했다.

피해자들과 이견이 컸던 영유아·어린이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는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총액을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000만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간병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해 지급하겠다고 옥시는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 피해자는 “폐질환 때문에 아이가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는데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