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치약·폼클렌저 64개 제품 '트리클로산' 함유..간암유발 '유해물질' 논란

류난영 2016. 6. 26. 17: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국내에 시판 중인 일부 유명회사 제품을 포함한 치약 등 의약외품 중 60여개 제품에 유해 성분 '트리클로산'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트리클로산은 간암을 유발하는 유독 물질이라는 사실이 이미 수년전 연구실험결과 알려진바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최근에서야 국내 제품들에 대해 사용금지 조치를 내려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국내 2000여개 치약·폼클렌저 등 가운데 한국콜마의 '화이트 플러스 치약' 등 64개 제품에 '트리클로산'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누나 치약 등에서 치주질환 예방이나 입냄새 제거, 향균제, 보존제 등으로 쓰이는 '트리클로산'은 유방암이나 불임 등을 유발하고 갑상선 기능저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도 트리클로산이 간섬유화와 암을 일으킨다는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메디안덴탈아이큐타타르케어' 시리즈 5개 제품을 비롯해 ▲'한일제약'의 뉴닥터에이지플러스골드치약 ▲닥터에이지플러스한방치약 등 6개 제품 ▲ '성원제약'의 데메테르덴탈치약레몬그라스향 등 3개 제품, ▲'제이아이바이오신약'의 미네랄큐플러스치약 ▲미토피아미소흑치약 ▲신화건치보감치약 등 4개 제품에도 이 성분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생잎제약'의 생잎건치보감치약 ▲'씨제이라이온'의 시스테마인터덴탈겔치약 ▲'피앤디코스켐'의 아리사치약 ▲'아세아나제약'의 프리오티스케어치약, 하이앤예스크린앤화이트치약, ▲'한국콜마'의 화이트플러스치약에도 함유돼 있다.

폼클렌저의 경우 ▲한국콜마의 아톰미이브닝케어폼클렌징크림, 티엔아크네훼이셜폼클렌저 ▲토니모리닥터토니에이씨컨트롤아크네클렌징폼 ▲오알파컨트롤플러스아크네폼클렌저 ▲식물나라트러블클린클렌징폼 ▲인쏘뷰아크닉아크네폼클렌저 ▲토니랩에이씨컨트롤아크네폼클렌저 등 10개 제품에 '트리클로산'이 포함돼 있었다.

또 ▲소망화장품의 다나한에코퓨어에이디파잉폼클렌징크림, 에코퓨어에이디파잉폼클렌징크림 ▲꽃을든남자에이디파잉폼클렌징크림 등 5개 제품과 ▲'서울화장품'의 닥터영에이씨아웃클렌징폼크림 ▲티스킨트러블솔루션아크네폼클렌징크림 등 3개 제품 등에도 함유돼 있었다.

이들 제품 중 일부는 제품 리뉴얼이나 단종 등으로 판매되지 않고 있었으나 일부는 아직도 판매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그동안 구강용품 등 의약외품 제조에 사용할 경우 0.3%까지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해 왔다.

반면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이미 2014년 5월 '트리클로산 함유 제품 판매 금지법'이 통과됐으며 법 절차에 따라 오는 2017년 1월부터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트리클로산'이 논란이 일자 이달 초 치약이나 가글액 등 구강용품에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했다.

위해성 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 0.3% 이하에서 위해성은 없었지만 치약, 비누, 화장품 등에 들어 있는 트리클로산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해 트리클로산 사용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4년 국정감사 때 이미 '트리클로산' 성분에 대한 유해성 지적이 있었고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제품 상당수가 이미 시중에 판매된 후 2년만에 금지해 뒷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치약제, 가글액 등 구강용품에 사용되는 트리클로산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위해평가를 실시했고 지난 4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쳤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야 사용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화장품의 경우 EU 역시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과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파운데이션 등에만 0.3%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미국도 미네소타주를 제외하고는 트리클로산에 대한 사용제한을 하고 있지 않는 등 우리나라 기준이 가장 엄격하다"고 해명했다.

yo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