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성관계' 경찰관들..처벌 전혀 없고, 퇴직금 다 받아(종합)

입력 2016. 6. 26. 17:29 수정 2016. 6. 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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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찰서, 막판까지 사건 은폐하다가 윗선에 허위 보고
촬영 조정호

해당 경찰서, 막판까지 사건 은폐하다가 윗선에 허위 보고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김재홍 기자 =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실이 알려져 옷을 벗은 부산의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법적인 처벌은 물론 퇴직금 삭감 등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성인이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어도 미성년자와 성관계했을 때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무조건 처벌할 수 있지만, 현행 형법의 미성년자 연령이 만 14세 미만으로 돼 있다.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고생들이 만 17세 이상이어서 법망을 피했다.

또 이들의 사표가 이미 수리돼 퇴직금을 모두 받고 민간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경찰이 뒤늦게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는 상태다.

이들이 속했던 경찰서들은 막판까지 사건을 은폐했고, 한 경찰서는 사표 수리 이전에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뒤 부산경찰청에 허위 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오후 전직 경찰 간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 A 경찰서와 B 경찰서 소속 학교전담 경찰관이 담당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문제가 되자 몰래 의원면직 처리하고 마무리해버렸다'는 글을 올렸다.

두 경찰서는 부산경찰청이 이 글을 보고 "진위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할 때까지 최장 한 달가량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 정식 보고에서 두 경찰서는 모두 문제가 된 경찰관들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에 부적절한 처신을 알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A 경찰서는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 경찰서는 지난 10일 김모(33) 경장이 사표를 낸 직후 비위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도 담당 계장이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묵살했다.

김 경장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때문에 김 경장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 면직돼 퇴직금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B 경찰서는 정모(31) 경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인 지난 5월 말 청소년 보호기관으로부터 정 경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통보받았다.

B 경찰서는 해당 여고생이 이 문제로 힘들어했고 지난 5월 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파악했지만 역시 지휘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미 정 경장의 사표가 수리돼 아무런 조처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산경찰청은 A 경찰서의 사건 은폐와 허위보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담당자들을 강력하게 징계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또 B 경찰서가 정 경장의 사표 수리 이후에 비위 사실을 파악했다는 보고가 사실인지, 이게 사실이면 지휘보고를 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해 징계를 검토할 계획이다.

부산경찰청은 이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youngkyu@yna.co.kr,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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