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뿌린 시민 또 유죄 판결
[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부산에서 뿌린 시민이 또 유죄판결을 받았다.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한 박성수씨(43)가 지난해 12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데 이어 두번째다. 같은 전단지를 경기도에서 뿌린 김모씨는 징역형을 구형받고 다음달 8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으며 조 모씨도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26일 전단지 제작자인 박성수씨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3일 대통령 비판 전단지 2종을 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철면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선실세+염문설의 주인공 정모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100여 매를 살포해 마치 피해자 박OO가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피해자 정OO와 함께 있었고, 위 정OO와 긴밀한 연인관계인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박OO와 피해자 정OO의 명예를 각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문구는 전단지 가운데‘청와대 비선실세+박근혜와 염문설 주인공 정모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한 구절이다. 기모노를 입은 박근혜 대통령 그림 위에 경국지색이라는 글자를 게재한 부분은 문제 삼지 않았다.
전단지 제작자 박씨는 “다른 지역에서는 수사기관이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한 전단지를 대구와 부산에서만 죄가 되는 것은 명백한 정치 판결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제 정신이라면 세월호 참사 순간 남자와 비밀 접촉을 했을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기에 노골적인 내용은 빼고, 염문설로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국정지지도가 떨어지니‘공안정국 조성하냐?’는 취지의 전단지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단지보다)내용이 훨씬 구체적인 산케이신문 기자는 무죄판결을 받고 검찰에서도 항소 포기까지 했는데, 본인은 옥살이를 하다 풀려나왔고 배포한 시민들도 유죄판결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지방방법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비판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 및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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