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는 개선방안 논의..기로에 선 단통법

이세영 입력 2016. 6. 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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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말기 유통법, 일명 단통법 개선방안 논의에 붙이 붙었습니다.

단통법은 만들 때부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논란이 많았는데요.

개정을 앞두고 다양한 요구가 빗발치면서 또 한 번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일몰 기한 중 절반을 겨우 지나 기로에 선 단말기 유통법.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통법의 핵심인 지원금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자, 업계와 정치권에서 다양한 개선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통법 제정 당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들이 영업 기밀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도입이 무산됐던 분리공시제 도입 요구가 대표적.

분리공시제는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규모를 따로 알리는 제도로 단말기 출고가와 실제 판매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결과적으로 단말기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야당에서는 분리공시제에서 더 나아가,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와 기본료 폐지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당 역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는 별개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뼈대로 한 단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

단통법 개선방안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가열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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