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 밑 4cm 흠집" 위협.. 초보 울리는 렌터카
[서울신문]3일 대여에 36만원… 대형 업체의 2배
“사고 땐 대물배상 1건 50만원” 계약서
면책금 사전 책정은 공정위 약관 위반
렌터카 피해 접수 최근 3년새 72% 증가
“자기 부담금 20만원에 차를 못 빌려주는 4일간 휴차료를 포함해서 40만원입니다. 현금 결제 하시면 좀 빼드릴게요.”
지난 주말 제주도 여행을 다녀 온 회사원 노모(29·여)씨는 “보험금 8만원을 포함해 36만원을 주고 72시간 동안 아반떼MD LPG 차량을 빌렸는데 앞 범퍼 아래쪽에 4㎝가량 칠이 살짝 벗겨졌다며 직원들을 불러모은 후 위협했다”며 “면허를 딴 지 1년이 안 된 초보 운전자라서 바가지를 씌운 것 같다”고 24일 말했다. 그는 렌터카를 빌릴 때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지만 범퍼 밑까지 꼼꼼히 담지는 않았다고 했다. 노씨는 “대형 렌터카 회사의 가격은 보험료까지 18만원이었지만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차를 빌려주지 않아 영세한 전 연령 렌터카 업체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운전 경험이 1년이 안 되거나 나이가 어려 사고 위험이 높아도 면허만 있으면 차를 빌려주는 일부 전 연령 렌터카 업체들의 바가지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에 렌터카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일부 대형 업체의 비용이 하루 2만원까지 급락한 것과는 반대의 상황이다.
최근 전남 순천 여행 중에 전 연령 렌터카를 이용한 대학원생 조모(33)씨는 “계약서에 ‘사고 시 대인배상 1인당 50만원, 대물배상 1건당 50만원’이라는 조항이 있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전 연령 렌터카 업체가 거의 없어 사고만 내지 말자는 생각으로 빌렸다”고 말했다. 면책금을 사전에 책정해 계약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대여약관’ 위반이다.
또 약관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는 임차 예정 일시부터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접촉사고 등으로 차량을 수리하게 될 때 물게 되는 휴차비는 하루 대여요금의 50%만 받아야 한다. 고객이 차량을 반환할 때 여분의 연료가 남아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연료 대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전 연령 렌터카 업체들은 대형업체와 달리 이런 약관을 무시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전 연령 렌터카 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위험비용을 부과하더라도 대형업체가 미숙한 운전자를 받아 주길 바란다. 하지만 대형업체들은 손해가 크기 때문에 힘들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김현윤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 팀장은 “영세한 렌터카 업체들의 경우 사고만 났다 하면 이익을 더 챙기려 하는 분위기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피해자가 소비자원에 제소하거나 업체와 민사소송을 벌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피해 건수는 2013년 131건에서 지난해 226건으로 72.5% 증가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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