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글리' 외국인 관광객.. 아무데서나 침뱉고 흡연

김수민 기자 2016. 6. 1. 11: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흡연·쓰레기 투기…

경범죄 급증에도 단속 애로

적발해도 한국 떠나면 그만

3∼5월 경찰단속 58건 불과

31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중국인 관광객 A(51) 씨는 ‘금연구역(No Smoking)’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쳐다보면서도 친구와 함께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이야기를 나누던 그들은 바닥에 꽁초를 휙 던진 뒤 발로 비벼 불을 껐다. A 씨는 문화일보 취재진이 “금연구역인 것을 알았느냐”고 묻자 “미안하다”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중구 명동의 한 골목길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는 범죄행위입니다’라고 적힌 표지판이 있는데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백과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을 버리고 갔다. 수북하게 쌓인 쓰레기 더미에서는 악취가 풍겼다. 근처를 지나던 대학생 송모(여·25) 씨는 “한글, 영어를 모두 모른다고 해도 스티커에 그려진 금연 마크는 알아볼 수 있을 것 아니냐”며 “버젓이 흡연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걸 보면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눈살을 찌푸렸다.

서울 시내 관광 명소들이 외국인 관광객의 금연구역 내 흡연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각종 경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벌금이나 범칙금을 부과하더라도 납부기간 만료 이전에 자국으로 돌아가면 손쓸 방법도 없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물릴 수 있지만, 외국인이란 이유로 경찰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5월 관광경찰대의 외국인 경범죄 위반 단속 건수는 58건에 불과했다. 외국인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해 여권 번호로 신원을 조회한 뒤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으면 30일(1차 10일, 2차 20일)의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넘겨진다. 문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납부기간 내에 자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범칙금을 받아낼 뾰족한 방법이 없어 부과 자체에 의욕을 내지 않고 있다. 이미 한국을 떠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즉결심판을 청구하기도 어렵다. 또 범칙금을 내지 않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출국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방경찰청은 2013년 8월부터 외국인 경범죄 범칙금 실효성 확보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시행 중이다. 단속 경찰관이 위반한 이의 여권 번호와 이름 등을 적게 하기도 한다. 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 16%에 불과했던 범칙금 징수율은 85%까지 올랐다.

김수민·장병철 기자 human8@munhwa.com

[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