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불법재산 70억 추징보전..6월13일 첫 재판(종합2보)

성도현 기자 2016. 5. 31. 18: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변론하고 정운호·송창수에 50억씩 100억 받은 혐의 법원 "범죄로 부패재산 취득..추징에 상당한 이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재판부 등에 로비해 주겠다며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첫 재판이 6월13일 열린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방위 로비의혹'과 관련한 첫 사법처리 대상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첫 재판을 6월13일 오후 2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25호 법정에서 연다고 31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로 열리는 이날 재판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세우는 내용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유리한 재판부 배당과 보석석방 등을 내세워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로부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 30억원 등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또 보석·집행유예를 위해 법원에 청탁해 주겠다며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인 송창수씨(40)에게서 지난해 6~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이날 최 변호사의 범죄수익 70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청구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 변호사는 이미 검찰에 압수된 8억6900만원의 현금과 4억5000만원의 수표 등을 포함해 15억85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5600여만원의 리스보증금 반환 채권 등을 따로 처분하지 못한다.

ⓒ News1

정 판사는 검찰이 낸 최 변호사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소명자료를 토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범죄로 인해 부패재산을 얻었고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크게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추징보전대상 재산 가운데 일부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돼 있으나 재산 명의인과의 관계, 재산 보유 경위 및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할 때 최 변호사에게 속하는 재산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추징보전은 민사재판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이다.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재판 도중에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이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지난 25일 최 변호사가 불법변론 활동을 통해 얻은 100억원 가운데 70억원을 범죄수익이라고 보고 추징보전청구를 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보석 석방을 약속하고 50억원을 받았는데 보석이 기각돼 30억원은 돌려줬다고 보고 70억원만 청구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거액의 수임료를 빼돌려 세금을 고의로 누락했는지 등도 계속 조사중이다. 또 최 변호사가 검찰과 법원에 실제 로비를 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dhspeople@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