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화백 유족 "국현 '미인도' 전시하면 추가 고소하겠다"

김지훈 기자 2016. 5. 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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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화백 차녀 김교수 변호인단 "천 화백 위조된 사인 화면에 들어간 그림 전시는 저작권법 위반"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천 화백 차녀 김교수 변호인단 "천 화백 위조된 사인 화면에 들어간 그림 전시는 저작권법 위반" ]

천경자 화백의 진품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을 겪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미인도'.

국립현대미술관이 고(故) 천경자 화백의 진품인지를 두고 논란을 겪는 미인도 전시를 검토하는 가운데 유족 측은 보다 강경한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천 화백 차녀) 측 변호인인 배금자 해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31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인도를 전시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변호인단은 전시할 때 추가 고소에 나선다는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교수는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지난달 27일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과 미술관 소속 학예실장 등 6명을 사자명예훼손·저작권법 위반·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배 변호사를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위철환(동수원종합법무법인 대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오욱환(한원국제법률사무소 대표), 대검 중수부장 출신 박영수(법무법인 강남 대표) 변호사 등 총 10명의 변호사가 김 교수 측 변호인단이다.

배 변호사는 "천 화백의 위조된 사인이 들어있는 그림을 전시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추가적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미인도 화면 우측 하단에는 천 화백이 쓰던 서명인 '경자'(鏡子)로 보이는 글자가 적혀 있다.

1991년 4월. 천 화백은 본인 작품으로 전시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미인도가 위작이라고 항의했지만, 작가 본인 견해는 수용되지 않았다. "어찌 어머니가 자식을 알아볼 수 없으랴"라는 천 화백 외침은 전문가 진작 판정으로 무위에 그쳤다.

그로부터 25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최근 잠들어 있던 미인도의 전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림이 누구 작품인지 표시하지 않은 채 전시실에서 일반인‧전문가에게 공개해 진위에 대한 의견을 모아보자는 뜻의 서한을 유족 측에 발송했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검찰 고소장을 제출한 유족은 명백한 '수사 방해'라는 입장이다.

김 교수 측은 "전문가 의견을 구한다는 데 제 3자 의견을 빌어 과거처럼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키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1991년 4월 국립현대미술관 감정 의뢰를 받은 한국화랑협회는 진작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배 변호사는 "수사 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안에 대해 한국화랑협회 등 '이해 관계자'를 동원해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며 한국화랑협회에 대해서는 "미술계에 '미피아'(미술+마피아)같은 존재"라고 비판했다.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는 "전시와 관련한 내부 검토는 이전부터 진행되던 일로 구체적인 전시 시점이나 이를 결정할 회의 개최 일정, 전시 방법 등은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김 교수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한 입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박우홍 한국화랑협회장은 김 교수 측 문제 제기에 대해 "천 화백 작품에 대해 어떤 견해를 밝힐 입장이 되지 않으며, 화랑협회는 국립현대미술관과 이해관계로 얽혀 있지 않다"며 "국립현대미술관과 전시에 대한 상의를 한 적도 없으며, 진위 의견을 제시하거나 진위 감정과 관련해 어떤 영향을 미칠 생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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