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화백 유족 "국현 '미인도' 전시하면 추가 고소하겠다"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천 화백 차녀 김교수 변호인단 "천 화백 위조된 사인 화면에 들어간 그림 전시는 저작권법 위반" ]
국립현대미술관이 고(故) 천경자 화백의 진품인지를 두고 논란을 겪는 미인도 전시를 검토하는 가운데 유족 측은 보다 강경한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천 화백 차녀) 측 변호인인 배금자 해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31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인도를 전시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변호인단은 전시할 때 추가 고소에 나선다는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교수는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지난달 27일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과 미술관 소속 학예실장 등 6명을 사자명예훼손·저작권법 위반·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배 변호사를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위철환(동수원종합법무법인 대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오욱환(한원국제법률사무소 대표), 대검 중수부장 출신 박영수(법무법인 강남 대표) 변호사 등 총 10명의 변호사가 김 교수 측 변호인단이다.
배 변호사는 "천 화백의 위조된 사인이 들어있는 그림을 전시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추가적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미인도 화면 우측 하단에는 천 화백이 쓰던 서명인 '경자'(鏡子)로 보이는 글자가 적혀 있다.
1991년 4월. 천 화백은 본인 작품으로 전시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미인도가 위작이라고 항의했지만, 작가 본인 견해는 수용되지 않았다. "어찌 어머니가 자식을 알아볼 수 없으랴"라는 천 화백 외침은 전문가 진작 판정으로 무위에 그쳤다.
그로부터 25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최근 잠들어 있던 미인도의 전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림이 누구 작품인지 표시하지 않은 채 전시실에서 일반인‧전문가에게 공개해 진위에 대한 의견을 모아보자는 뜻의 서한을 유족 측에 발송했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검찰 고소장을 제출한 유족은 명백한 '수사 방해'라는 입장이다.
김 교수 측은 "전문가 의견을 구한다는 데 제 3자 의견을 빌어 과거처럼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키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1991년 4월 국립현대미술관 감정 의뢰를 받은 한국화랑협회는 진작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배 변호사는 "수사 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안에 대해 한국화랑협회 등 '이해 관계자'를 동원해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며 한국화랑협회에 대해서는 "미술계에 '미피아'(미술+마피아)같은 존재"라고 비판했다.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는 "전시와 관련한 내부 검토는 이전부터 진행되던 일로 구체적인 전시 시점이나 이를 결정할 회의 개최 일정, 전시 방법 등은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김 교수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한 입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박우홍 한국화랑협회장은 김 교수 측 문제 제기에 대해 "천 화백 작품에 대해 어떤 견해를 밝힐 입장이 되지 않으며, 화랑협회는 국립현대미술관과 이해관계로 얽혀 있지 않다"며 "국립현대미술관과 전시에 대한 상의를 한 적도 없으며, 진위 의견을 제시하거나 진위 감정과 관련해 어떤 영향을 미칠 생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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