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수락산사건 피의자 "처음부터 살인목적 등산"..경찰, 구속영장 신청

심동준 입력 2016. 5. 30. 21: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묻지마 살인은 아니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61)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산에 올랐다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현재까지 '묻지마 살인'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30일 김씨가 처음 만나는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전날부터 산에 올랐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백경흠 노원서 형사과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씨의 진술과 관련, "범행을 생각해서 흉기를 샀고 산에 올라가서 첫번째 만나는 사람을 상대로 살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백 과장은 "전날 오후 10시께 산에 올라 언제 사람이 많이 다니는지를 보고 살인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9일 오전 5시20분께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A(64·여)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해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범행을 위해 흉기를 구입한 뒤 28일 오후 10시께 수락산에 올라 등산객이 많아지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처음 만난 사람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의 범행을 묻지마 범죄로 보지는 않고 있다. 김씨는 살인을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했다면서도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하는 등 모순점이 있기 때문이다.

백 과장은 "진술에 모순점이 있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묻지마 살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의 진술을 통해 발견된 29㎝ 길이의 흉기와 점퍼에서 발견된 혈흔 DNA는 A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또 안산에서 거주하다가 지하철을 타고 범행 장소까지 오게 됐으며 흉기를 구입하고 살인을 저지른 뒤에는 인근 공원 등을 전전하면서 갈 곳이 없어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정신병력을 확인하는 한편 1차 수사를 마치는 대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동기를 보다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백 과장은 "동기에 모순된 부분이 있다고 봐서 조사를 좀 더 해봐야할 것 같다"면서 "행적을 추적하고 있으며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52분께 김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작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경찰은 김씨의 혐의를 결정하면서 살인과 강도살인을 놓고 고민했다.

김씨는 살인을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산에 올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가 살해 후 A씨의 주머니를 뒤졌다고 했고 2001년에도 생활고를 이유로 강도살인을 저질렀던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경제적인 문제로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또 그의 20일 동안 물만 먹고 살았다는 말과 과천 경마장에서 돈을 구해 생활했다는 진술 등을 신뢰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장검증 시기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결정될 예정이며 구속 이후 강도사기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겠다고 경찰은 전했다.

백 과장은 "영장을 발부 받아야 수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신청했다"며 "추후 프로파일러 등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혐의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29일 오전 5시32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에서 A씨가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등산객의 신고를 받고 주변을 수색했지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김씨는 같은날 오후 6시30분께 자신이 수락산 살인사건을 저질렀다며 자수했다. 이후 경찰은 김씨의 혐의 사실이 상당하다고 보고 피의자로 전환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했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