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엔젤투자사 스타트업 지분 공개해야

서태욱 2016. 5. 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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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제2 더벤처스 사태' 막기 위한 보완책

정부의 기술창업 지원사업(팁스·TIPS)에 참여한 운영사(엔젤투자회사·벤처투자회사)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해 보유하게 된 지분율 평균을 공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예를 들어 A B C 3곳의 스타트업에 지분을 투자했다면 앞으로는 이들 3곳에 대한 평균 지분율이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최근 벤처업계의 '신화'로 불렸던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가 팁스 알선을 대가로 스타트업 지분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30일 중기청 등에 따르면 팁스 운영사들이 투자한 스타트업 가운데 보조금을 받은 스타트업들에 대한 평균 지분율이 팁스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팁스는 더벤처스와 같은 팁스 운영사가 스타트업에 선(先) 투자를 하면 정부가 최대 9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일부 운용사들이 협상력이 약한 스타트업에 과도한 지분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중기청은 지분율 관련 정보 공개 여부를 운영사들과 논의해왔다. 그러나 업계의 반대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최근 '더벤처스 사태'가 터지자 결국 중기청이 지분율 정보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분율이 공개되면 특정 운영사만 부당한 지분을 요구하기 어려워져 팁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고, 스타트업에도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으로부터 팁스 운영사로 선정된 21개사 중 더벤처스와 같은 엔젤투자회사는 7개사인데, 이들 엔젤투자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기존 창업투자회사나 벤처캐피털에 비해 감시 감독이 취약한 사각지대에 있었다.

엔젤투자회사가 추천해 팁스 보조금을 받게 된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으로 공개될 뿐 운영사들이 보유한 스타트업 지분 현황이나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 활동 내역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중기청도 정보를 알기가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더벤처스 사태가 터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조세범죄수사팀(팀장 양인철 부장검사)은 호 대표가 팁스 운영사로 참여하면서 정부보조금 알선을 대가로 6개 스타트업에서 29억원 상당 지분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고 지난 4월 22일 재판에 넘겼다.

최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엔젤투자회사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중기청이 이들의 투자 실적과 법규 위반 현황 등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 <용어 설명>

▷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중기청이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사업이다. 민간 투자사가 스타트업을 발굴해 1억원을 투자하면 중기청이 연구개발 자금 등 최대 9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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