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열자마자 '戰雲'

전웅빈 기자 입력 2016. 5. 30.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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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국회 잔디마당에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다. 멀리 국회 본관에는 ‘경축, 20대 국회 개원’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정국 속에 ‘협치’ 대신 ‘대치’로 시작하는 20대 국회가 장밋빛으로 물들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이병주 기자

20대 국회의 막이 30일 오른다. 여야 모두 16년 만에 형성된 여소야대 정국이 ‘협치하라는 국민의 지상 명령’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정치권을 향한 시선은 싸늘하다. 전문가들은 ‘정치의 복원’이 협치의 선결조건이라고 한목소리로 제언했지만 ‘최악의 국회’ 오명을 안았던 19대 국회가 그대로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쏟아졌다.

◇시작부터 정쟁=20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재의 요구를 처리하는 문제로 벌써부터 전운이 감돈다. 국회법은 19대 임기 만료에 따른 법안 폐기 여부가 쟁점이어서 법률 해석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시작부터 국회가 전장(戰場)이 되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자동 폐기된 법안이어서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29일 논평을 내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로 민생과 거리가 먼 정쟁으로 20대 국회를 시작하게 됐다”(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 “여당은 ‘박(朴)비어천가’를 부르며 청와대 기류만 살피지 말라”(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 등의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법 정쟁은 20대 국회 개원(開院) 협상까지 발목을 잡을 우려가 크다. 상임위원장 몫 배분을 놓고 각 당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린 상황에서 국회법 재의 문제까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원 구성 협상 자체도 지지부진해 국회법상 정해진 의장단 선출 기일조차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새 국회 시작 때마다 ‘입법기관인 국회부터 법을 지키라’는 요구가 쏟아져 나왔지만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각 당이 주요 법안을 당론 발의키로 하면서 쟁점법안 협상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개원 첫날 당론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하고 19대 국회 중점 법안이었던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도 제출키로 했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그대로 쟁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더민주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폐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칼퇴근법’을 1호 법안으로 정했고, 누리과정 예산과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등도 긴급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당 역시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주장한 공정성장론 관련 6개 정책 과제를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각 정당이 국회의원들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데 집권당은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협치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치를 복원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하는 등등의 제언은 매번 국회가 시작될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하나도 바뀐 게 없기 때문”이라며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는 현실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역사로 사라진 19대 국회=19대 국회는 극한의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헌정 사상 최악의 평가를 받으며 역사로 사라지게 됐다.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정쟁으로 151일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고, 올 초에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놓고 192시간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이어졌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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