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라 똑같은 월급.."더 일했으면 수당 줘야"

조용성 입력 2016. 5. 2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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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설비기사나 경비원처럼 외근이나 휴식 시간이 많은 직종은 아예 추가 근무시간을 미리 정해서 월급을 정하는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계약한 시간보다 일을 더했다면 이에 맞게 월급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12월부터 안양지역 케이블방송사의 장비설치와 수리 업무를 맡아온 김 모 씨.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면서 때때론 밤샘 당직도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빡빡한 연장근무를 해도 월급은 그대로였습니다.

설비기사들은 입사할 때부터 한 달에 52시간의 연장근무만 인정하는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외근이 많은 특성상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근무수당을 일정하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김 씨는 고민 끝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상대로 추가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밤낮없이 일한 설비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회사로부터 언제 어디에서 일하라는 지시를 받아 근무했고, 출·퇴근 시간이 지문을 통해 기록돼 근무시간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외근장소가 안양 인근이기 때문에 이동 시간을 설비기사 마음대로 활용할 여지가 없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사측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준익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이상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장시간 근무환경에도 추가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일부 사업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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