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벌레' 이어 '곰팡이' 라면..식약처에 미신고

김연아 2016. 5. 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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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7일) 라면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엔 같은 업체가 제조해 시중에 판매한 컵라면에서 곰팡이가 발견됐습니다.

원인을 규명해 재발방지 노력을 해야 함에도 제품 회수는커녕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상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이달초,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구입한 30대 양 모 씨.

바로 먹으려고 컵라면을 뜯었는데 자세히 보니 컵라면 건더기에 곰팡이가 펴 있었습니다.

<오뚜기 컵라면 구매자> "면을 들어봤는데 그 밑에 까맣게 곰팡이가 펴 있었어요. 그냥 물을 부었으면 그 부분이 아마 안 보였을거에요."

유통기한도 두 달 가까이 남은 컵라면에 어떻게 곰팡이가 피었을까?

제조업체에 항의했더니 '다른 라면을 대신 보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1만원 상당의 라면을 보내왔는데 문제의 제품은 회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뚜기 컵라면 구매자> "아 그러냐고,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라면을 보내드리겠다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서 황당했죠. 대충 라면만 주고 마무리를…기분도 유쾌하지도 않고…"

현행법상 식품에 이물이 들어가 있다는 신고를 받으면 3일 이내에 식약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재결과 이 업체는 제품 회수는 커녕 정부 신고 절차도 생략했습니다.

오히려 신고를 누락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뚜기 관계자> "최근에는 지연된 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곰팡이 관련해서 나온 게 없어요?) 네, 안한 거 없습니다."

소비자가 벌레 나온 라면이나 곰팡이 핀 컵라면을 신고했다면, 이는 기업이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게 해 다른 소비자들이 나와 같은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충정에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라면 한 박스로 덮으려 하거나 과도한 보상을 노린다고 치부한다면 소비자들의 신뢰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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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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