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6개월 영업제재는 문닫으란 얘기"
"사실상 영업 중단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해온 롯데홈쇼핑은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간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업무정지 시간은 오전 8~11시, 오후 8~11시로 이 시간에 롯데홈쇼핑은 상품 소개와 판매 방송을 할 수 없다. 다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4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9월 28일부터 업무가 정지된다. 미래부는 "방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시 업무 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18조에 의거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수차례 소명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제재가 나오면서 롯데홈쇼핑은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만약 행정소송을 결정한다면 미래부 제재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후 행정소송에 돌입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정부에서 라이선스를 부여받는 홈쇼핑 사업자가 허가권자인 정부부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롯데 측은 6개월간 프라임타임에 영업하지 못하면 연간 적자 규모가 12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래부 제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롯데홈쇼핑과 거래하고 있는 협력업체들도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게 됐다. 이번 방송 송출 중단으로 롯데홈쇼핑이 입게 되는 매출 손실은 약 5500억원이며 이 가운데 65%는 중소기업 판매대금으로 분류된다. 현재 롯데홈쇼핑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560여 개에 달한다. 협력사들의 영업손실도 수천억 원대에 이르러 근로자들 또한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롯데는 이번 제재가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미 일부 임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재승인 심사에서 3년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제재가 주어지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신고 사실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위와 같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 존립이 위협받는 감당하기 힘든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롯데홈쇼핑에 대한 미래부 제재는 지난해 4월 재승인 심사에서 비롯됐다. 미래부는 작년 4월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에 대해 재승인을 내줬는데, 당시 임직원 비리와 부당·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던 롯데홈쇼핑은 다른 회사와 달리 승인 유효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통상적인 승인 유효기간은 5년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2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일부 임직원을 빠뜨려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는 등 재승인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방송법 18조와 시행령의 처분 기준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롯데홈쇼핑은 이날 내놓은 공식 입장에서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대처해나갈 것인지 이른 시일 내에 협력사들과 함께 비상대책회의를 열 것"이라며 "과도한 조치를 바로잡고 협력사와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진 기자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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