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여성 몰래 찍고 '별풍선' 챙긴 유명 인터넷BJ, 1심서 집유

이경은 기자 2016. 5. 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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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강남 번화가에서 몰래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찍어 실시간 방송에 내보낸 유명 인터넷 BJ(브로드캐스팅 자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BJ 김모씨(2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 판사는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비춰 봐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특정 여성들을 인터뷰하면서 시청자의 관심을 끌고자 피해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하고 이를 바로 방송에 송출해 피해자들에게 심한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촬영한 신체부위에 비춰볼 때 김씨에게는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서울 강남역 일대와 가로수길에서 여성 3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찍어 인터넷 방송 서비스인 아프리카TV에 실시간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은호'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는 유명 BJ였던 김씨는 캠코더를 들고 길거리 인터뷰를 하는 척하면서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김씨는 시청자들이 주는 '별풍선' 아이템을 돈으로 바꿔 가질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은 기자 k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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