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탈세의혹' "다소 불찰 있었다".."감당할 부분은 감당"(종합)

2016. 5. 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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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조비리' 홍만표 변호사 피의자로 소환조사 정운호 구명·선처 로비, 부당수임·탈세 의혹 등 추궁
질문에 답하는 홍만표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7일 오전 전직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5.27 hihong@yna.co.kr
포토라인에 선 홍만표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7일 오전 홍만표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5.27 jjaeck9@yna.co.kr
검사선서 앞 지나는 전직 검사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7일 오전 홍만표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5.27 jjaeck9@yna.co.kr

검찰, '법조비리' 홍만표 변호사 피의자로 소환조사

정운호 구명·선처 로비, 부당수임·탈세 의혹 등 추궁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법조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27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홍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전 9시 52분께 검찰청에 나온 홍 변호사는 '몰래 변론 의혹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사 마무리되도록 협조하겠다"며 "제기된 몰래 변론 의혹은 상당 부분 해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퇴임 이후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다보니 다소 불찰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 부분도 검찰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다만 '전관 변호사'로서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는 심경을 묻자 "참담하다. 근무했던 곳에서 피조사자로 조사받게 됐는데...이루 말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가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겠다. 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연수원 27기) 변호사와 정운호(51·수감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간 수임료 분쟁으로 법조 비리 의혹이 불거진지 약 한 달 만이다.

홍 변호사는 2013∼2014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원정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검찰 등에 '구명·선처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로부터 수임료로 1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했으나 정 대표는 최근 검찰에서 그보다 더 많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고액 수임료의 쓰임새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된 상태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강덕수 전 STX 회장,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 김광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등의 비리 사건에서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고액의 '몰래 변론'을 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를 상대로 이렇게 취득한 수익을 축소 신고하거나 누락해 세금을 탈루했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홍 변호사가 실소유한 부동산업체 A사의 역할도 조사 대상이다. 그는 A사를 통해 오피스텔·상가 등 10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사가 불법 수임료 '세탁·은닉 창구'로 쓰인 게 아닌지, 이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 중간에 정 대표 또는 '법조 브로커' 이민희(56·구속)씨와의 대질 신문도 염두에 두고 있다. 홍 변호사와 서울 D고교 선후배 사이인 이씨는 정 대표에게 홍 변호사를 소개해준 인물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지명수배로 도피 중이던 이씨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두 사람 사이에 말맞추기나 증거인멸 모의가 없었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증거인멸 사주나 범인도피 방조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분량이 많다.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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