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66번째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朴정부 들어 두번째

2016. 5. 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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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5대국회 참의원 거부권 포함하면 총 74차례 절반은 폐기, 절반은 재의결돼 법률로 확정

양원제 5대국회 참의원 거부권 포함하면 총 74차례

절반은 폐기, 절반은 재의결돼 법률로 확정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정부가 27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상임위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결정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헌정사상 66번째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 요구)이 행사되게 된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6월 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지 1년 1개월 만에 두 번째 법률안 거부가 이뤄진다.

거부권이란 국회가 의결해 정부로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을 말한다.

최초의 거부권 행사는 1948년 9월30일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양곡매입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양곡매입법안을 포함해 제헌국회에서 14건, 2대 국회에서 25건의 법률안에 대해 재의 요구가 이뤄지는 등 헌정 초기에 자주 거부권이 행사됐다.

이어 3대 국회 3건, 4대 국회 3건, 6대 국회 1건, 7대 국회 3건, 9대 국회 1건, 13대 국회 7건, 16대 국회 4건, 17대 국회 2건, 19대 국회 3건(27일 국회법 개정안 포함)이 각각재의 요구됐다.

여기에 의원내각제였던 5대 국회에서 참의원(상원)이 행사한 법률안 거부권 8건을 합치면 역대 거부권 행사는 모두 74건이 된다. 당시에는 법률안 거부권이 대통령이 아닌 참의원에 부여돼 있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 전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 65건 가운데 31건은 국회에서 재의결돼 법률로 확정됐고, 30건은 폐기됐다. 2건은 계류 중이며, 2건은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철회했다.

이틀 뒤 임기가 종료되는 19대 국회에서는 지난 2013년 1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법)과 지난해 6월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 국회법 개정안까지 모두 3건의 재의요구가 이뤄졌다. 앞서 거부권이 행사된 2개 법안(택시법과 작년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 절차를 밟지 못해 계류중이다.

이들 3건은 29일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 함께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에서는 이날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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