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뚫리는 방탄복' 납품..예비역 소장 영장기각
영향력 행사 혐의…법원 "다툼 여지 있고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검찰이 방탄복 제조사에서 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예비역 육군 소장 이모(62)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 내용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일정한 주거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3일 방탄복 제조사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일하던 2011년 10월 성능이 검증된 철갑탄 방탄복 조달 계획을 철회하고 S사 제품이 납품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S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인을 S사 계열사에 위장 취업시켜 3천900여만원을 챙기는 등 억대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사는 2014년부터 작년까지 국방부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방탄복을 독점 납품했다.
일선 부대와 해외파병 부대 등에 3만5천여벌을 공급한 S사 제품은 감사원 감사 결과 철갑탄에 완전히 관통되는 등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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