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주택대출도 7월부터 돈줄 조인다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7월부터 보험사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방향’을 발표하면서 보험사에도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7월부터 시행해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처음부터 나눠 갚고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보험사·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대출을 받을 때 객관적인 소득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주택 구입자금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려야 한다.
또 대출 고객이 원하는 만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도 출시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2년 동안 월 50만원씩 나눠 갚으면 2년 후 상환해야 원금은 88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전세기간인 2년간 1200만원의 내집마련용 목돈을 모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위 농·수·축협이나 신협 등 상호금융의 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열리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비주택담보대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에선 토지·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이 많이 늘고 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비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같은 기타대출에도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고려해 대출자의 총체적 상환능력(DSR)을 심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는 은행 대출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도록 은행권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올해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 원금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애초 목표치인 40%에서 45%로 높이기로 했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도 올해 말 목표치인 37.5%를 40%로 올려잡았다. 지난 3월 말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39.5%,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36.8%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더욱 가속화해 빚은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관행을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서경호 기자 prax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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