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주택대출도 7월부터 돈줄 조인다

서경호 2016. 5. 2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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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 은행심사 피해 대출 몰려소득 따지고 분할상환으로 변경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7월부터 보험사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방향’을 발표하면서 보험사에도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7월부터 시행해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처음부터 나눠 갚고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보험사·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대출을 받을 때 객관적인 소득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주택 구입자금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려야 한다.

또 대출 고객이 원하는 만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도 출시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2년 동안 월 50만원씩 나눠 갚으면 2년 후 상환해야 원금은 88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전세기간인 2년간 1200만원의 내집마련용 목돈을 모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위 농·수·축협이나 신협 등 상호금융의 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열리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비주택담보대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에선 토지·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이 많이 늘고 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비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같은 기타대출에도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고려해 대출자의 총체적 상환능력(DSR)을 심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는 은행 대출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도록 은행권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올해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 원금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애초 목표치인 40%에서 45%로 높이기로 했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도 올해 말 목표치인 37.5%를 40%로 올려잡았다. 지난 3월 말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39.5%,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36.8%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더욱 가속화해 빚은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관행을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서경호 기자 prax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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