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잔'은 괜찮다고?..54년 전 기준 고쳐야

심우섭 기자 2016. 5. 2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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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은 지는 2002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했습니다. 소주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운전해도 처벌받게 됩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더 엄격해서 0.02% 부터 처벌합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이보다 높은 0.05% 이상 입니다. 그런데 실험을 해봤더니 이 기준보다 낮은 알코올 농도에서 운전을 해도 사고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승용차가 차선을 넘나들며 달립니다.

좁은 차로에서 좌우 벽을 잇따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섭니다.

운전자가 피곤한 상태에서 딱 한잔의 맥주를 마시고 운전하다 벌어진 일입니다.

소량의 음주가 실제로 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몸무게 65kg인 남성이 소주 두 잔을 마신 뒤 안전장비를 갖추고 전문가와 함께 시험도로에서 운전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9%로 단속 기준인 0.05%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도 직선 주행 때부터 좌우로 흔들리던 차량은 곡선 주행 땐 차선을 절반 가까이 벗어나 버립니다.

급제동 실험에서도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보다 제동거리가 평균 10미터나 늘어났습니다.

단속 기준 이하의 혈중 알코올 농도라 하더라도 운전해선 안 된다는 게 입증된 겁니다.

이 때문에, 1962년 만든 단속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범조/보라매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음식을 함께 먹었느냐, 또는 그날의 몸 상태가 피로하냐에 따라서 알코올의 흡수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음주 농도만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청은 소주 1~2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리도록 알코올 농도를 0.03% 내로 조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박춘배) 

심우섭 기자shimm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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