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혐오 화장실법 아니라 차별금지법으로 규제해야"

입력 2016. 5. 2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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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 '강남 여성 살해 사건' 긴급 집담회서 대안 촉구

여성단체들 '강남 여성 살해 사건' 긴급 집담회서 대안 촉구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여성 혐오'를 차별금지법 등 근본적인 차별·혐오를 규제하는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7일 새벽 발생한 '강남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해 여러 여성단체가 2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긴급 집담회에서 열었다.

이날 집담회에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 사건은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속돼온 사회현상"이라며 "한국에서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들은 일상적으로 혐오·폭력·차별을 경험한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단순한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가 아닌데도 경찰청장은 정신질환자 관리 대책을 내놓고 국회는 남년 공중화장실의 의무 분리를 담은 법안을 논의하는 등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제는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 폭력"이라며 "이를 엄격히 규제하는 차별금지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도 대안으로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금지법, 증오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런 법 제정은 실제적인 범죄예방 효과보다는 어떤 국가·공동체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국가적 차원의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달랑 법만 제정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국가지도자와 시민사회의 의지 표명,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에게 시민으로서 존엄과 안전을 보장하고 함께 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적 불평등의 악순환은 강력한 사회적 개입으로 중단될 수 있다"며 여성폭력근절기본법(안)과 스토킹방지법(안) 제정 등을 제안했다.

송 처장은 정부가 국가 성평등 정책 총괄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며 체계적인 여성폭력 예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수아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남자가 여자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다거나 여자를 못 만나는 것을 여성 혐오의 원인으로 지목해 남성을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는 것"이라며 "이런 말을 10대들도 똑같이 하고 다니는데, 청소년기 성평등 교육이 심각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격화시킨 것은 인터넷 문화와 저널리즘"이라며 "언론이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를 동등하게 배치하거나 성비나 연령도 전혀 구분하지 않은 채 혐오와 차별이 담긴 네티즌 의견을 단순히 반영하는 것은 여성 혐오를 키워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집담회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몰려 장시간 대담과 토톤을 경청해 이 문제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보여줬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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