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로 후배 앞에 서는 '특수통' 홍만표

입력 2016. 5. 26. 19:22 수정 2016. 5. 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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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27일 '정운호 게이트' 관련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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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는 ‘특수통’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지 한 달여 만에 피의자로 후배 검사들 앞에 서게 됐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탈세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충분히 수사한 상태여서 한 차례 소환조사 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법조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홍 변호사를 2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지난달 22일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 변호사가 정 대표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파문이 일어난 지 한 달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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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수백억원대 상습 해외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서 3차례 수사를 받은 정 대표 사건을 맡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법조계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유력인물이 연루된 대규모 형사사건 수임을 ‘싹쓸이’하면서 벌어들인 거액의 선임료를 부동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1년 개업한 홍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 전수조사를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수준의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는 2012년 솔로몬저축은행 사건을 후배 유모(47) 변호사에게 소개해 주고 사건 알선비로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사건 등을 수임하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도 수임료를 받는 방식으로 소득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대검 중앙수사부 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등 특수부 요직을 두루 거친 홍 변호사가 되레 후배 특수부 검사들의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된 것이다. 홍 변호사는 20년의 검사 생활 중 약 14년을 특별수사 부서에 근무하며 여러 부정부패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 비리를 수사했고 2001년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된 신광옥 전 법무부 차관을 구속한 적도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전직 검사장인 점을 고려해 출석 시 특수1부장이 직접 마중을 나가는 등 일정한 예우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변호사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된 점에 비춰 홍 변호사 역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검찰과 홍 변호사의 커넥션을 수사하면서 불구속 수사를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법원은 전관 변호사들의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 예정 판사들에게 ‘변호사 직업 교육’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은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초빙해 변호사 업계의 실상을 교육하는 ‘퇴직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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