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행복주택 사각지대..내달부터 대폭 해소

권경원 기자 입력 2016. 5. 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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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근무 사회초년생도, 국토부, 입주신청 허용하기로, 한부모 가정 대학생은 9월부터

행복주택의 진입을 막았던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된다. 이에 따라 그간 입주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일부 불합리한 규정으로 행복주택을 신청하지 못했던 수요층의 진입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회사 본점과 지점의 위치 차이로 인해 행복주택 신청이 막혀 있던 사회초년생들도 앞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사회초년생은 행복주택 건설 지역이나 인근에 위치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본사가 아닌 지점에 근무하는 사회초년생은 사업자등록증과 건강보험 자료에 나와 있는 본사 위치가 실제 근무지점과 달라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본사가 서울이지만 근무하는 지점은 대구인 직장인의 경우 실제 본인의 거주지와 관련 없는 서울 내 행복주택은 신청할 수 있지만 막상 지난 3월 입주자모집을 진행한 대구혁신도시 행복주택의 입주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다음달 입주자모집부터 지사에 근무하는 사회초년생도 입주 자격을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건강보험 자료에 나와 있는 본사 주소지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재직증명서를 받아 입주 자격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한부모 가정의 대학생도 행복주택을 신청하기 쉬워진다.

국토부는 이혼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을 알기 힘들 경우 부(父) 혹은 모(母) 한쪽의 소득만으로 입주 자격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학생의 경우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2016년 적용 3인 이하 가구 소득기준 481만 6,665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부모의 이혼 이후 부 혹은 모 한쪽과 오랜 기간 연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 합계를 알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거친 뒤 오는 9월 입주자모집 공고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다음달 △경기 고양삼송 (834가구) △경기 화성동탄2 (610가구) △서울 마천3 (148가구) 등 약 2,000여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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