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정원 여직원 감금 상황 아니었다"

안대용 기자 2016. 5. 26. 16: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증인으로 출석
권은희의원. 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강기정·문병호·이종걸·김현 의원 등에 대한 재판에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은희 의원이 증인으로 나와 '당시 국정원 여직원은 감금된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26일 열린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권 의원은 당시 집 안에 있던 국정원 여직원에게 감금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나중에 감금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을 때 처음으로 인식했다" 진술했다.

권 의원은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냐는 변호인 질문에 대해선 "못 받았다"고 답했다. 또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었냐"는 질문에는 "민주통합당에 요구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의원 등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에 야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35시간 동안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사건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8명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강 의원 등 4명을 2014년 6월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등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같은 달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dandy@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