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Y회계법인 측 "김세아에 월1000만원? 2개월 홍보모델료가 전부"

박효실 2016. 5. 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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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홍보마케팅 모델로 2개월간 단기계약을 한 게 전부다.”

배우 김세아가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가운데,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Y회계법인 측이 자금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한 매체는 Y회계법인의 B부회장이 김세아와 용역계약을 맺어 월 500만원을 법인비용으로 지급하고, 차량과 청담동 오피스텔 등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월 1000만원 이상의 돈이 법인에서 지출됐다는 것. 이와 관련해 Y회계법인 관계자는 26일 스포츠서울과의 통화에서 “매월 1000만원씩 법인의 돈이 지급됐다는 것 말도 안되는 소리다”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B부회장의 사생활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 하지만, 소송과 관련해 Y회계법인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어느 쪽에서 정보를 흘리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지출이 확인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김세아씨를 홍보마케팅 모델로 해서 2개월간 단기계약을 맺고, 소정의 금액을 활동비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김세아를 홍보모델로 쓴데 대해 이 관계자는 “회계법인에서 하는 일이 여러가지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사람을 홍보마케팅에 사용하고 도움을 받는다. 김세아씨와 관련해서 그 외에 지출이 법인에서 나간 바는 없다”면서 “지속적으로 회사의 자금사용에 관해 잘못된 정보가 나올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세아는 B부회장 부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B부회장 아내로부터 1억원 상당의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김세아는 지난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해 1남1녀를 두고 있다.
gag11@sportsseoul.com
배우 김세아.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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