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세아, 상간녀 소송 피소 사실 맞다.."두 달 전 변호사도 선임"

강경윤 기자 입력 2016. 5. 26. 11:11 수정 2016. 5. 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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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l 강경윤 기자] “소송은 금시초문이며, 그런 일은 없다.”

배우 김세아가 이른바 ‘상간녀’로 지목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것에 대해서 ‘금시초문’이라며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세아는 지난 2월 해당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 받았다.

복수의 법조관계자에 따르면 김세아는 지난 2월 Y회계법인 부회장 B씨와 1년여 간 경제적 지원 및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B씨 부부의 가정의 파탄을 이르게 했다는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김세아는 Y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맺어 매월 500만 원 법인비용, 법인명의 외제차량 지원, 청담동 고급오피스텔 월세 등 매월 1000만 원에 상당하는 경제적 지원을 부적절하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증빙할 만한 상당한 양의 증거가 이미 재판부에 제출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세아는 “Y회계법인과 관련이 없고, 소송은 금시초문”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을 조회한 결과, 김세아는 2월 원고가 보낸 소장을 송달했다. 1달 여 뒤인 지난 3월 김 모 변호사를 선임해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재판에 대응하고 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현재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해당 연예인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인도 하고 싶지 않다. 가사 사건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원고는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재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아는 전속계약 기간이 만료돼 소속사를 떠난 상황.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한 SBS funE 취재진이 직접 김세아의 휴대전화기로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김세아는 받았다가 끊는 등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사진=김현철 기자 kykang@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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