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관비리·탈세' 홍만표 변호사 27일 소환

양성희 기자 입력 2016. 5. 25. 22:24 수정 2016. 5. 2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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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서울 서초동 소재 홍만표 변호사 사무실/사진=뉴스1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가 오는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날 오전 10시 홍 변호사를 불러 부당 수임과 탈세 등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꼽히던 홍 변호사가 후배 검사에게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를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의 도박사건을 맡아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고등학교 1년 후배인 브로커 이민희씨(56·구속)가 사건 수임과정에서 다리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홍 변호사는 1억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입장이지만 정 대표는 이 금액의 2~3배에 해당하는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홍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처리했던 2014년 경찰에서 한 차례, 검찰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홍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전관(前官)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이 외에도 △유력인들의 형사사건을 맡으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 변론' 등으로 막후에서 활동한 것은 아닌지 △부당하게 챙긴 거액의 수임료를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관련업체 A사로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그의 부인인 이혜경 전 동양 부회장,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김광진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SBI저축은행) 회장 등의 사건을 정식으로 수임하지 않고 막후에서 맡아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현 전 회장 등 홍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던 이들을 줄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의 이름으로 사건을 편법 수임한 정황도 포착했다. 홍 변호사는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 사건을 후배인 유모 변호사 이름으로 맡아 수임료 7억원 중 절반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유 변호사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홍 변호사는 법복을 벗고 나간 뒤 서초동 일대의 형사사건을 '싹쓸이' 하다시피 활발히 활동했다고 한다. 2013년엔 91억여원의 소득 신고를 했다. 개업한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400여건을 수임했다고 전해지는데 관련 의혹은 계속해서 불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사실상 운영한 A사 역시 주목하고 있다. A사가 자금 은닉과 탈세 창구로 쓰인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 회사에는 홍 변호사의 부인 유모씨와 사무장 전모씨가 각각 이사와 감사로 등재돼있다. 홍 변호사 부부 명의의 오피스텔은 50채에 달한다고 알려져있는데 A사가 위탁관리했다고 전해진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사무실, 자택과 함께 A사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뒤 자금 흐름을 분석해왔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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