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걸리자 지갑서 17만원 '척'..외제차 운전자 입건
2016. 5. 25. 18:15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돈을 주려 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 등)로 A(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0시 25분께 상당구 낭성면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몰다 단속에 적발되자 지갑에서 현금 17만원을 꺼내 경찰에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상당구 용정동에서 낭성면까지 달아나는 A씨를 7㎞가량 추격해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7%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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