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령받아 마약제조·황장엽 암살모의 일당 중형 확정

김종훈 기자 입력 2016. 5. 25. 12: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1

북한 공작조직과 연계해 북한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제조하고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등 반북인사들의 암살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3)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방모씨(69)와 황모씨(57)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징역 6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은 1998년 11월∼2000년 7월 사이 2차례에 걸쳐 밀입북해 북한 공작시설에서 필로폰 70kg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조한 마약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2004년 4월∼2013년 5월 사이 북한 지령에 따라 주요 반북인물인 황 전 비서 등의 암살을 시도하고 서울지역 열병합 발전소 위치 등을 수집해 북한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북한공작원과 접촉해 황 전 비서 암살 등에 대해 협의하고 활동비로 한화 2800만원과 미화 1만9000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2013년에는 한국군 무기연감을 구입해 북측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2004년 4월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독일인 N씨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기 위해 중국을 통해 북한을 오갔으며 방씨는 2008년 3월 북한공작원과 접촉해 마약거래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감행했다"며 "이들이 제조한 필로폰 중 일부를 북한 측이 보유하게 됐고 대남공작활동 등으로 사용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기 위해 행하는 반국가활동에 가담했다"며 "구체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초래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씨와 황씨 진술을 종합하면 제조된 필로폰 양은 60kg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황씨가 N씨를 암살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황씨가 암살 지령을 실천할 의사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