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사고로 범퍼 살짝 긁히자.. KD그룹 "기사 사표 내라"

유명식 입력 2016. 5. 25. 04:49 수정 2016. 5. 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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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무급으로 주차장 정리 등

버스기사들 “부당 노동행위” 주장

사측 “스스로 책임지고 그만둔 것”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최대 버스회사인 KD운송그룹의 A계열사 승무사원(기사)이었던 B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사직서를 내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했다. 차고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나오면서 화단에 뒤 범퍼를 살짝 긁혔다는 게 이유였다.

주유하던 직원이 회사에 보고를 할 줄 알았지만, 회사는 ‘사고 사실을 숨겼다’며 다짜고짜 사표를 내라고 몰아 부쳤다는 것이다. 회사를 떠난 A씨는 “정말 사고 같지도 않은 일로 사실상 잘렸다”며 “인간적인 모멸감마저 들었다”고 동료들에게 토로했다.

KD그룹이 사고를 낸 버스기사들에게 사직을 강제하거나 무급으로 주차장 정리를 시키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KD그룹 A계열사의 ‘단체협약서’를 보면 승무사원이 부주의 등으로 사고를 내도 회사는 해당 기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고를 보고하지 않으면, 재산상 책임은 물릴 수 있도록 했으나 사표를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종업원을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기사들이 전한 근무 환경은 협약과 달랐다. 사고가 난 뒤 보고가 늦거나 하면 당장 사직서를 쓰도록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사직서를 강요하지 않더라도 띠를 두르고 1주일가량 무급 주차장 정리, 정류장 거리질서 캠페인을 벌이도록 하는 등 부당 행위가 빈번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사 B씨는 “스스로 그만 둔 것처럼 하려고 사직서 제출 사유를 ‘개인신상’이라고 고쳐 적으라는 말도 한다”고 말했다.

KD그룹 관계자는 “규정대로 책임을 질 기사들이 스스로 그만 둔 이들은 있으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함부로 사표를 받는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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