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日의원 "차별언동 용인불가 법으로 선언..혐한시위 억지력될 것"

2016. 5. 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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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한시위억제법' 제정 노력한 민진당 아리타 의원 인터뷰 "피해당사자·NGO·여론 등 모두의 힘이 국회 움직였다"
2014년 11월 2일 일본 도쿄도(東京都) 신주쿠(新宿)구에서 열린 민족·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도쿄 대행진'에 참가중인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가운데) 일본 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혐한시위억제법'(본국<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이 제정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64) 일본 참의원 의원(민진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혐한시위억제법' 제정 순간 (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에서 '혐한시위'의 동의어로 통하는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이나 민족, 국민 등에 대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됐다. 일본 중의원(하원) 의원들이 24일 본회의에서 '본국(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을 표결하는 모습이다.

'혐한시위억제법' 제정 노력한 민진당 아리타 의원 인터뷰

"피해당사자·NGO·여론 등 모두의 힘이 국회 움직였다"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국가가 처음으로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인종 등에 대한 혐오 시위·발언 등)는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선언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다. 헤이트스피치에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혐한시위억제법'(본국<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이 제정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64) 일본 참의원 의원(민진당)은 법이 국회를 통과한 2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아리타 의원은 2013년 재일동포 작가 유미리 씨가 인터넷에 쓴 글을 본 뒤 일본에서 사실상 혐한시위의 동의어인 '헤이트스피치' 금지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좋은 한국인이든 나쁜 한국인이든 모두 죽이자'고 외치는 혐한시위를 잊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는 유 작가의 글을 접한 아리타 의원은 2013년 3월 14일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배외주의·인종모멸 시위에 항의하는 국회 집회'를 개최했다.

그는 이후 혐한시위에 반대하는 옥외 및 국회 집회에 단골로 참석했고, 작년 민진당과 사민당 의원들과 함께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철폐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참의원에 제출했다.

이날 제정된 법률은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이 제출한 것이지만 아리타 의원을 필두로 한 야당 의원들이 시작한 입법 노력이 '표현의 자유 보장'을 강조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여당을 움직인 밑거름이 됐음은 부정할 수 없다.

아리타 의원은 "인종차별 철폐의 하나로 헤이트스피치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일본 정치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하나의 큰 걸음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의 부대 결의에는 '일본 헌법과 인종차별철폐조약(이하 조약)의 정신에 입각해 대처한다'는 대목이 있는데, 조약의 정신에 입각해서 보자면 이번 법률의 전문에 등장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문구는 '차별적 언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리타 의원은 또 이번 법에 처벌조항이 없음에도 혐한시위를 막는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경찰, 법무성과 각 지자체들이 법이 제정되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있던 상태"라며 "오사카 시(올 1월 조례제정)처럼 도쿄, 가와사키(川崎), 교토(京都), 고베(神戶) 등에서 헤이트스피치 억제 조례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은 조례 제정에 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리타는 법 제정의 원동력에 언급, "헤이트스피치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싸운 사람들(혐한시위를 반대하는 이른바 '카운터 시위대')과 그 사람들을 지지해온 여론, 피해의 당사자들, 견실한 노력을 해온 시민단체 관계자, 연구자, 변호사 등 모두의 힘이 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그런 노력을 중개하는 일을 했을 뿐이고, 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국회를 움직였다"고 강조했다.

아리타는 앞으로 노력할 문제에 대해 "혐오시위가 아직 존재하는 만큼 그것을 멈추기 위해 현장에서 싸우는 것, 혐오 집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드는 일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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