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100세까지 보장한다, 보험료도 4배 오른다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치매 보험 보장 기간이 현재 80세에서 최대 100세까지 늘어난다. 실질적인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신 보험료는 4배로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치매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해 치매 보험의 보장 기간을 8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험료는 현재 2000~4000원에서 1만원대로 오른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최근 4년간 치매 환자가 연평균 14.3%씩 증가하고 있다. 치매 환자 중 70세 이상 노인층 비중은 91.6%, 80세 이상은 51.6%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많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28개 보험사가 79개 치매 보험을 판매 중으로 가입 건수는 635만건에 이른다. 하지만 많은 보험사가 손해율 악화, 통계 부족 등 이유로 치매 보험 보장 기간을 80세 이하로 설계해 중증 치매 발생 가능성이 큰 80세 이후에는 보장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중증 치매 등에 대해 실질적인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 보험 보장 기간을 80세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교보생명·신한생명 등 6개 생보사와 메리츠화재·한화손보 등 3개 손보사가 금감원 약관 변경권고를 받았다. 구체적인 보장 기간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평균 수명 연장 등을 고려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기간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보험료는 오른다. 예를 들어 40세 여성이 20년 내는 조건으로 80세 만기 치매 보험을 4000원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보장 기간이 100세로 늘어나면 보험료는 1만7000원으로 오른다. 같은 기준 남성 보험료는 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승한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보장 기간이 80세 이상으로 늘어나면 사고율이 높아져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긴다"며 "치매 나이에 닥쳐서 가입하기보다 젊은 나이에 미리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치매 보험 보장범위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대부분 치매 보험은 치매 척도(CDR) 검사결과가 3점 이상인 중증 치매를 보장하지만 모든 치매를 보장하는 것처럼 설명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중증 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은 치매 척도(CDR)가 3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경증치매+중증 치매' 보장 상품은 CDR이 1 또는 2인 경증치매면 중증 치매 보험금의 10%를 선지급하고 중증 치매 추가진단 확정 시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금감원은 치매보험 판매 시 보장범위나 보장기간 등에 대한 설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된 회사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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