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형제 법정공방 2R] "신동주 능력부족 해임" "종업원지주 권한 없다"

2016. 5. 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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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인 신동빈(61) 롯데 회장과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핵심 역할을 하는 ‘종업원지주회사’의 성격, 신격호 회장의 역할 등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에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이사해임 불복소송’ 2차 변론이 열렸다.

재판의 명목은 ‘해임에 대한 불복’이었지만 방점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후계자로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찍혔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자신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후계자라는 입장이다.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지분을 절반이나 가지고 있어 지분구조 상 신 회장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롯데홀딩스 지분 비율은 광윤사 28.1%, 종업원지주회 27.8%, 공영회 15.6%, 임원지주회 6.7%, 투자회사 LSI(롯데스트레티지인베스트먼트) 10.7%, 가족 7.1%, 롯데재단 0.2% 등이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을 50% 가지고 있고, 신동빈 회장은 38.8%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정에서 신 전 부회장 측은 동생 신동빈을 지지하는 2대 주주 ‘종업원지주회’의 법적실체를 부정했다. ‘종업원지주회’는 ‘주식보장제도’ 등 신 전 부회장의 파격적인 회유책에도 연이어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신 전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조문현 변호사(법무법인 두우)는 “종업원지주회는 사내유보이익의 추가과세를 피하고, 일본 야구단 운영요건에 맞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일 뿐이다”며 “종업원지주회에는 실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종업원지주회는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다. 2015년까지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적도 없다. 조 변호사는 “종업원지주회의 모든 결정은 신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동생을 지지하는 종업원지주회의 판단보다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의중을 더 우선 고려한다는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중을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그룹 내에서 신동주·동빈 형제의 역할이 철저히 구분돼있었다”며 “(자신이)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형인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를 맡아 한국에서는 등기이사로만 등재됐을 뿐이라고 변호인은 밝혔다. 반대로 동생 신동빈 회장은 일본롯데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변호인은 “형제가 한국에서 각각 50억원 대, 일본에서 60억원 대의 비슷한 연봉을 받았다”고 덧붙엿다.

호텔롯데 측이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실책으로 꼽는 ‘중국사업손실’에 대해서는 “아버지인 신격호 회장이 지시한 것”이라 일축했다.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중국사업은 신격호 회장이 직접 추진한 것이고, 신격호 회장이 이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이 사업으로 공시된 금액만 2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대해 호텔롯데 측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해임이 정당하다며 해임 근거를 세 가지 꼽았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대리한 이혜광 변호사(김앤장)는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사로서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롯데 그룹의 기업 이미지를 훼손했다. 지난해 7월 ‘손가락 해임사태’를 주도한 것도 법령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해임 사유에 포함 된다”고 말했다. ‘손가락 해임사태’는 지난해 7월 27일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과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을 해임시킨 사건을 의미한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일본 롯데홀딩스’에서의 활동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기로 했다.

소송은 오는 7월 18일 오후 5시에 재개될 예정이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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