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돈 드릴 테니 입주하세요" 월세 대납 유혹에 상가폐업 속출

최경재 2016. 5. 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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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불경기 탓에 빈 상가들이 꾸준히 늘면서 서울의 상가 공실률이 7%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그러자 렌트프리, 무상임대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세입자에게 월세를 상당 기간 공짜로 하고 상가를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렌트프리' 분양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그 실태를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 상가 1층.

고깃집이 손님 한 명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바로 앞 피자집도 새로 문을 열자마자 냉장고를 비우고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상가를 임차한 피자집 주인은 계약 당시 분양사가 14개월치 월세, 2억 3천만 원을 한 번에 현금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월세가 비싼 대신 월세 14개월치를 분양사가 대신 내주는 이른바 '렌트프리'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자 영업을 중단한 겁니다.

[임 모 씨/상가 임차인]
"월세가 1천690만 원인데 (시세보다) 2배 이상 비싼 것 같아요. 뭘 보고 장사를 했겠습니까? 2억 3천만 원 돈 때문에…"

상가에 입점한 가게 14곳 가운데 절반이 폐업 직전이거나 문을 닫았습니다.

피해를 본 건 상가를 분양받은 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도 분양사가 임차인을 대신 구해준다는 말에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받았지만 '렌트프리'를 내걸고 임차인을 구한 사실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김 모 씨/상가 임대인]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많다면 따로 돈을 줘 가면서 분양을 시키진 않겠죠. 그런 걸(렌트프리) 알았다고 하면 다른 곳을 샀겠죠."

결국, 분양사가 임차인이 낼 월세를 대신 내주지 않자 임대인은 월세를 못 받고 임차인도 월세를 못내 가게 문을 닫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현재 분양사는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상태.

[이 모 씨/분양회사 대표]
"물론 피해 사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7월 말까지인데 변제를 해요."

하지만, 분양사는 경기도 일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상가를 분양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늘고 있는 '렌트프리' 분양에 과대광고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최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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