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 "조영남 대작(代作), 사기죄 적용 가능"

배민욱 2016. 5. 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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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조영남씨의 대작(代作) 관행에 대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리얼미터가 조영남 대작 논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조수가 대부분 그린 작품임을 밝히지 않고 전시 혹은 판매 했다면 사기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73.8%로 나타났다.

반면 '미술계의 통상적 관행임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은 13.7%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20대(사기 78.6%)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어 40대(76.5%), 50대(74.9%), 60대 이상(70.1%), 30대(69.6%)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에서 '사기죄 적용 가능' 의견이 '통상적 관행' 의견보다 크게 높았다. 여성(75.2%)이 남성(72.4%)보다 '사기죄 적용 가능' 응답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 우세했다. 특히 대구·경북(78.6%)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이어 수도권(75.6%), 부산·경남·울산(73.3%), 대전·충청·세종(65.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8%)와 유선전화(42%)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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