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된 80대 치매母 생전 학대한 아들 실형
부산CBS 강민정 기자 입력 2016. 5. 6. 08:57
이제 고인(故人)이 된 치매 어머니를 마구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참회하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시간대 자신의 집에서 만취 상태로, 치매 2급 환자인 어머니(86)가 방에서 자주 나간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한 혐의가 인정됐다.
당시 A 씨는 바닥에 앉아있던 어머니의 머리를 발로 세게 차서 넘어지게 한 뒤에도, 쓰러진 어머니의 머리를 발로 찍고 눌렀다. 또 강제로 일으켜 앉힌 뒤 1.5L 생수통을 던지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던 A씨는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된 뒤에야 범행을 시인했다.
이 판사는 "중증 치매에 걸려 무방비 상태인 어머니를 자주 학대하고도 수사과정과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고 나서야 범행을 시인한 것을 봤을 때 진정한 반성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제 고인이 된 어머니에 대한 과오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생전에 어머니가 베풀어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며 참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징역 1년을 선고하기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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