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엔 공무원, 밤엔 대리기사?"..공무원 겸직 '백태'

남형도 기자 2016. 5. 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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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로 슈퍼 운영하고, 몰래 대학 '시간강사' 하기도..부동산·어린이집·주유소 등 건강보험 이중가입 사례 많아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가족 명의로 슈퍼 운영하고, 몰래 대학 '시간강사' 하기도…부동산·어린이집·주유소 등 건강보험 이중가입 사례 많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청사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 정부 부처 공무원 A씨는 49.5㎡ 규모의 마트를 누나의 명의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휴직 중이었던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영리업무를 할 수 없는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데다 마트에서 청소년에게 담배 2갑을 판매해 청소년보호법까지 어겼다.

신분 특성상 영리업무나 겸직을 할 수 없는 공무원들이 이를 위반해 적발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어린이집·식당·관광호텔 등 사업장을 운영하는 공무원부터 '생계형 알바'를 뛰는 공무원까지 다양한 실정이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1항에 따라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공무원의 영리 행위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고,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금지 이유다.

전일제 공무원이 아닌 시간선택제 공무원만 영리활동과 겸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영리활동이 아닌 경우에 한해 겸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국가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의 건강보험 이중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609명이 이중가입자로 밝혔졌다.

이는 겸직 또는 영리행위를 위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민간기업에 취직한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이다. 사업장 명칭도 부동산, 어린이집, 주유소, 모텔, 휘트니스 클럽 등 다양했다.

실제 사례도 많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 한 사업소 공무원 B씨는 지하철 5~8호선의 역사에 자판기를 보유하고 있다가 '영리행위 금지' 위반으로 국무조정실에 제보가 들어가 시에 적발됐다. B씨가 직접 산 것이 아니라 상속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리될 방침이다.

정부 부처 공무원 C씨는 한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기 위해 겸직허가 신청을 했지만 승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C씨는 해당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해 424만5000원의 강사료 수익을 올렸다. C씨는 기획감찰에 적발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엔 우체국 공무원 2명이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공무원들은 지난해 8월부터 주택가 원룸 다섯 채를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암암리에 생계형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인 중에 세탁소를 해보겠다고 해서 퇴근한 다음에 가서 밤새 일한 경우도 있었고, 밤에 대리운전을 하러 가는 공무원도 있다고 들었다"며 "공무원 월급이 빠듯한데 애들 등록금이며 돈이 들어갈 곳이 많아 월급으로 해결이 안되면 뭐든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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