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성남시의원 만취상태로 택시 들이받아

입력 2016. 5. 5. 09:27 수정 2016. 5. 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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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성남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3일 오후 8시 16분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 승용차를 몰다 정차해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의원은 면허취소 수치인 0.14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규모는 경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의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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