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당선인 '떨고 있나'..검찰, 선거법위반 4명 수사

입력 2016. 5. 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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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국회의원은 1심서 벌금 70만원..검찰 항소할 듯

황영철 국회의원은 1심서 벌금 70만원…검찰 항소할 듯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4·13 총선 이후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제20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당선인 4명을 포함해 모두 선거사범 41명을 수사하고 있다.

춘천지검 10명, 강릉지청 14명, 원주지청과 속초지청 각 6명, 영월 5명 등이다.

당선인 4명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면 당선 무효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당선인은 100만 원 이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이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이다.

동해·삼척 선거구 무소속 이철규 당선인도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총선 다음 날인 지난달 14일 이 당선인의 선거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 수색을 했다.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이 당선인 측은 선거캠프와 관련이 없는 개인 지지자에 대한 수사라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른 수사 방향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

선거운동 기간 빚어진 고발 사건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나머지 당선인 3명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밖에 춘천시민연대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춘천 선거구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 사건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의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당선인이 유권자에게 보내는 문자와 의정 보고서 등을 통해 교육 관련 교부금 확보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5일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자료 조사와 압수물 분석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신속히 수사해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1심 재판이 끝난 일도 있다.

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 선거구 새누리당 황영철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이어서 일단 당선 무효 위기는 넘겼다.

하지만,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여 항소심 재판까지 지켜봐야 할 처지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당시 지역구이던 횡성지역 한 체육행사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각각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30만 원, 테니스 시합 내기를 빌미로 1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황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강원경찰청은 이번 총선에서 45건에 60명의 선거법 위반을 적발했다. 이 중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51명을 수사하고 있다. 7명은 내사 종결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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