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음주운전과 위드마크 공식/임창용 논설위원

2016. 5. 5.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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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얼마 전 국민을 공분하게 한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다가 음주 뺑소니 차에 치여 숨진 가장의 안타까운 사연을 담은 사건이었다. 한데 놀랍게도 가해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무죄였다.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자백까지 했는데도 그랬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음주 시간, 체중 등을 기초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개인 체질과 음주 속도, 위의 상태, 다른 음식과의 관계 등에 따라 알코올 농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을 근거로 한 처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크림빵 뺑소니 사건 가해자 허모씨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그가 안주를 먹었는지, 물을 마셨는지, 평소 주량은 어떤지 등이 명확지 않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비슷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2010년 영화배우 김지수씨는 차를 몰고 가다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다음날 출두하자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입건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무죄였다.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지만 인용률은 높지 않다.

위드마크 공식은 1986년 도입됐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끌어 알코올 수치를 낮추거나, 허씨처럼 시간이 한참 지나 가해자가 체포됐을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를 산출한다. 과학적이긴 하나 어디까지나 술이 깬 이후에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 법원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수치를 유죄 증거로 채택하는 데 인색한 편이다.

최근 교통사고를 낸 개그맨 이창명씨에 대해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밤 여의도 인근에서 포르셰 차량을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했다가 하루 뒤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씨가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6%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추정하고,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경찰 출석 후 처음엔 운전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나중에 인정했고, 원래 술을 못 마신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등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음주 자체는 인정되는 분위기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알코올 농도 수치가 재판정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건은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정황 증거를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인용하면 안 될까’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음주 사고를 내면 일단 튄다’는 그릇된 생각이 확산될까 두렵다.

임창용 논설위원 sdrag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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