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체벌로 초등생 숨지게 한 민간시설 교사 징역 5년 확정

오제일 입력 2016. 5. 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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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잘못된 버릇을 고치겠다며 각목으로 초등학생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교육 시설 여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43·여)씨에 대해 이 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황씨와 함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54)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황씨는 2014년 12월25일 오전 4시부터 오전 7시까지 전남의 한 민간 교육시설에서 이 시설에 다니던 초등학교 6학년 A양(당시 12세)을 각목으로 수십차례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황씨가 A양을 체벌할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지 않은 혐의, 이후 치료가 필요한지 살펴보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도벽을 고친다는 이유로 24시간 이상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황씨에 대해 "각목을 이용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등을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양의 사망으로 유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초 의도는 피해자의 절도 습벽을 교정하려는 것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 사이에 상당한 유대 및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황씨 등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황씨에게 1심보다 중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소송절차에 위법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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