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주차·무허가 영업..화물차 불법행위 '천태만상'

신정원 입력 2016. 5. 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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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차 불법행위 1만5000여건 적발…111건 고발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화물차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 밤샘주차에 무허가 영업, 불법 개조 등 불법행위 수법이 천태만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1만5872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1만2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2014년 하반기 2만202건, 2015년 상반기 1만6751건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불법행위 행태는 여전했다.

밤샘주차가 1만32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종사자격 위반은 716건, 자가용 유상운송은 268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은 15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자가용화물차 유상 운송(80건)과 화물차 불법개조(13건), 무허가 영업 등(18건) 총 111건을 고발했다.

허가 기준에 맞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68건은 허가 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254건은 사업정지 조치했다.

불법 밤샘 주차의 경우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서 안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화물차가 차고지 외의 공간을 차지하면서 주차 공간도 부족해진다. 새벽 시간대에 대형차가 공회전 소음 및 매연을 뿜어내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한다.

이에 국토부는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문 배포, 현수막 게시,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

또 화물차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휴게시설을 현재 36개소(휴게소 24개소, 공영차고지 12개소)에서 2019년까지 72개소(휴게소 30개소, 공영차고지 42개소) 더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김해·서산·울산 북구에 화물차 휴게소 3개소, 부산 노포·대구 신서 등에 공영차고지 14개소는 건설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밤샘주차,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은 화물운송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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