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하겠다" 영세 상인 협박해 무전취식

2016. 5. 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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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서울 도봉경찰서는 영세 가게 등에서 서비스를 받고 돈을 내지 않으려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홍모(52)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홍씨는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경기 북부에서 여성 혼자 운영하는 노래방, 다방, 단란주점 등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계산할 때가 되면 돈을 내지 않기 위해 "휴대전화로 불법 영업을 촬영했다"며 112로 전화했다가 경찰이 받으면 끄는 등 마치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실제 경찰을 가게로 부르기도 했는데 그 사이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면 "잘 해결됐다"며 경찰을 돌려보냈다.

홍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22차례 130여만원을 챙겼다.

업주들은 주류 판매 등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를 당할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홍씨의 말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가 미리 돈을 냈을 경우 홍씨 계좌로 돈을 다시 부쳐준 업주도 있었다.

경찰은 홍씨가 112에 신고한 내역을 분석, 피해자들을 찾아내 홍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홍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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