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에 일반직원 보다 과도한 임금 지급한 회사대표 벌금형

2016. 5. 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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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노조간부에게 일반근로자보다 27% 많은 임금을 제공한 현직 운수업체 대표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운수업체 대표 3명은 동종 범죄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일 노조 지부장 등 노조 전임자에게 일반 근로자의 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노동조합법위반)로 기소된 버스운송업체 대표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동종범죄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대표들에게는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을 넘어서는 급여를 지급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법은 회사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노조 전임자가 노조활동과 관련한 업무를 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근로시간 면제자 제도'또는 '타임오프제'라고 불리는 제도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원할 수 있더라도 다른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초과해서 지원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노동조합법은 노조 전임자에게 부당한 지원을 한 회사와 노조 전임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전북지역 버스운수업체 대표 A씨 등 4명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 회사의 노조 지부장에게 다른 근로자 임금보다 27%~46%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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