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블랙박스] 남편 청부살해 13년만에 들통.. 제보자는

대구/박원수 기자 입력 2016. 5. 4. 03:07 수정 2016. 5. 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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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노리고 여동생 등과 교통사고 위장 경찰은 당시 내리막 길이라며 단순 뺑소니 처리 금감원이 정보제공.. 사건 전말 드러나

경북경찰청은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가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박모(65)씨를 구속하고, 박씨를 도운 혐의로 박씨 여동생(52)과 그 지인인 최모(57)·이모(56)씨 등도 함께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2003년 2월 23일이다. 박씨의 부탁을 받은 최씨와 이씨가 이날 새벽 1시쯤 경북 의성군의 한 마을 진입로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박씨의 남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망쳤다.

당시 경찰은 박씨의 남편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이 2개이며, 박씨가 남편 사망에 따른 보험금 5억2000만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이 사건을 뺑소니 사건으로 취급해 수사하다가 이듬해 6월 기소 중지해버렸다.

사실상 잊혔던 사건의 실마리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뺑소니 사고가 있다'는 정보를 경찰에 통보한 것을 계기로 풀리게 됐다. 경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재수사를 벌여 박씨가 여동생에게 남편 살해를 부탁했고, 여동생이 지인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파악하게 됐다. 경찰은 박씨가 타낸 보험금 5억2000만원을 네 사람이 나눠 가졌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 브리핑에서 초동 수사 부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오랜 세월이 지나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의지로 사건을 해결했다"고 자화자찬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장소가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가는 곳이어서 일반 교통사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박씨가 보험금을 100만~200만원씩 쪼개서 인출하는 바람에 초동수사 당시 범행 사실을 밝혀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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